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명시된 근로시간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의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실질적 근로시간: 만약 8시 40분부터 업무 지시가 있거나 업무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거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강요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퇴사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