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시 만 19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 19세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