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종이 아니어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종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방식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종에서는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보수총액 안분 비율 산정 등을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월별 보험료 및 분할 납부 보험료가 처리 대상이며, 일시납 보험료는 자동이체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합산되어 발송되나, 개별 고지를 원할 경우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