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메일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5.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을 메일로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수신
- 기본 수신방법: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합니다.
- 대체 수신방법: 지정·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메일 발송 서비스
- 홈택스 재발송 기능: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다른 메일 주소로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메일발송목록조회 및 재발송
주의사항
- 매입자의 이메일 확인이나 승인이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메일에 주의하시고, 발신자 도메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1-2-1(국세청 홈택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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