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및 증거 확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병원 진료 및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 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공단은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 등을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승인 시 이의 신청: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