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하여 음료수나 커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및 경비에 해당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직원용 음료수 10,000원 구입 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원 / (대변) 현금 10,000원
증빙 문제: 음료수 구입 시에는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발행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기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