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별도 요건 없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