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가요?
4대보험 합계 금액에서 근로자 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