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사업의 형태와 과세유형 전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이는 납부세액에 대한 면제일 뿐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