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해 요양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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