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대학생의 경우 본인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자녀의 교육비 지출분에 한정되어 성인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수업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