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사실이 회사로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하는 것이므로, 환급 사실이 근무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결손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환급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별도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