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타소득 지급액이 12만 5천원이고 필요경비율이 60%라면, 기타소득 금액은 5만원 (125,000원 - (125,000원 * 60%) = 5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즉, 12만 5천원은 기타소득 지급액 기준이며, 이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