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근 시 급여 항목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본인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해당 급여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 4월 17일 퇴사한 경우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일을 사용했으므로 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