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9일에 입사하여 4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2일 중 1일을 사용하셨다면 남은 1일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1월 19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일인 4월 17일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으므로, 3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1일을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