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 중도 퇴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산정 기간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매 반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더 이상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6월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까지 해당 반기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