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료의 회계처리는 보증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수 가능한 보증료인 경우
2. 회수 불가능한 보증료인 경우
실무적 처리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증료 환급사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빙처리: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증료는 적격증빙수취의무 예외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