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료를 회계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5.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의 회계처리는 보증료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수 가능한 보증료인 경우

  • 계정과목: 보증금
  • 분개: (차) 보증금 XXX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보증이 해지되거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회수 불가능한 보증료인 경우

  • 계정과목: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 분개: (차) 보험료(또는 지급수수료) XXX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결산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

실무적 처리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증료 환급사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빙처리: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증료는 적격증빙수취의무 예외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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