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특정 방법만을 강제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성평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