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이월분 세액공제액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환급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 계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당시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월된 공제액 중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만큼 차감됩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환급: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대해 20%의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공제액이 추가 납부로 인해 감소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농특세 중 해당 공제액에 비례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 납부하는 세액공제액에 해당하는 농특세만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을 통해 법인세 세액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기본2022-2550, 2023.05.24 참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