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