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지연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 산정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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