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셨고 약 1년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다면 추가적인 세금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