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인정상여를 26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5년 귀속 인정상여를 26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6. 24.
2025년 귀속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지급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귀속 시기: 2025년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지급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2026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일)
추가 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 시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간주
왜 그런가요?
귀속 시기: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귀속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 제공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지급 시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신고 및 가산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소득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변동된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해당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