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의 총소득을 판단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실제 수입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