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산정할 때,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산모의 체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