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자매와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퇴거' 사유로 인정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장애인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시퇴거 사유 인정 요건: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부양가족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