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경우,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4월에 발행된 계산서를 12월에 수정 가능한가요?
1분기 계산서를 4분기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압류된 저축성보험의 채납세무소 처리 후 세금 소멸 기간을 없앨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