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16만원씩 6일 동안 일해서 총 96만원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5.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16만원씩 6일 동안 일해서 총 96만원을 벌었을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과정:
- 일당: 16만원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 과세소득: 16만원 - 15만원 = 1만원
- 산출세액: 1만원 × 6% = 6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00원 × 55% = 330원
- 결정세액: 600원 - 330원 = 270원
6일간 총 원천징수세액:
- 270원 × 6일 = 1,620원
- 지방소득세: 162원 (소득세의 10%)
- 총 납부세액: 1,782원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여러 일수의 일당을 합산했을 때 1,000원 이상이 되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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