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품을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기부받는 단체의 성격과 기부하는 상품의 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이러한 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물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새 제품의 경우 구매 영수증을, 직접 제작한 물품은 원가명세서나 장부가액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 물품은 온라인 중고 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여 단체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2. 기부 시 유의사항: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은 배분 및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60~90일 이상의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을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물품 확인: 기부하려는 단체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필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무기기, 가전제품, 환경개선 관련 물품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기부자는 기부할 물품과 함께 가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구매 영수증, 장부가액 확인서 등)를 기부단체에 제출합니다.
기부단체는 관련 법규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