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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6. 5.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1.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구분되어야 함
    • 예: 학원에서 청소·관리업무(근로소득) + 강의업무(사업소득)

    2.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

    •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용역계약서가 각각 존재
    • 각각의 업무 내용, 시간, 대가가 명확히 구분

    판단 기준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은 다음을 종합 판단:

    1. 고용관계 유무
    2. 업무에 대한 거부권 여부
    3. 시간적·장소적 제약 정도
    4. 구체적 업무지시 여부
    5. 복무규정 준수의무

    주의사항

    •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상시근로자로 분류 가능
    • 세무상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 신고 및 납세의무 발생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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