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물류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에 포함됩니다. 특히 택배업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49401)'으로 분류되어 물류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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