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구분된 항목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외 사업자 용역: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 실제 용역 제공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항목(항공료,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인보이스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