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5.

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보유 가능:

  1. 법인에서 받는 급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2. 개인사업장 운영: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소득 발생 가능
  3. 외부 용역제공: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 처리 방법:

  • 근로소득: 법인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
  • 각각 별도로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주의사항: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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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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