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보유 가능:
원천징수 처리 방법:
주의사항: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