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손금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비감면사업)으로 직접 구분이 가능한 손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특정 사업에 전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제비용,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충당금 전입액 등이 개별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도 개별손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같은 영업외비용은 과세사업(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