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단계와 보험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보험료 납입 단계
비용처리 및 근로소득 간주: 사업주가 납입하는 단체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 다만,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또는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과세: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보험금 수령 단계
보험금 수령 시: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만기환급금 수령 시: 만기환급금의 경우,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연간 70만원 초과 납입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