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자금 사정이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연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대표자 급여는 미지급 급여로 계정 처리하거나,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가수금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