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 후 복직 시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휴직 사유였던 질병이 치유되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반드시 질병 휴직 당시와 동일한 병원이나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이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복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