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총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