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편장부 작성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 비용만 필요경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혼용된 경우에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면 세무서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부이며,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자 비용을 입력하실 때는 계정과목을 '지급이자' 등으로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