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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