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며, 해당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므로,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