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과 재적용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
2. 간이과세자 재적용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적용 | 재적용 | |---|---|---| | 대상 | 신규 사업자, 일반→간이 전환 | 간이 포기 후 일반→간이 전환 | | 주요 요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4억 미만 | 포기 후 3년 경과 또는 개정 요건 충족 | | 신청 시기 | 사업자 등록 시, 일반→간이 전환 시 |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