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