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변동될 경우, 이전 사업연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추정 변경 시점 이후의 손익 인식: 총 공사 예정 원가가 변동되면, 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변동된 추정치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 및 향후 사업연도의 손익을 인식합니다. 즉,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인식된 손익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습니다.
작업진행률 계산: 작업진행률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을 '변동된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변경된 작업진행률을 계약 금액에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을 인식합니다.
추정 공사손실 인식: 만약 총 공사 예정 원가의 증가로 인해 총 공사 예정 원가가 총 공사 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액(추정 공사손실)은 발생하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도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