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5억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