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받으신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금(영업권)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세금(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떼는 제도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소득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되어 총 2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1천만원에 대해 22%의 220만원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1천만원의 40%인 400만원)에 22%를 곱한 88만원(400만원 * 22% = 88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금 1천만원의 8.8%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88만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10% (100만원)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총 1,088만원 (권리금 1천만원 - 원천징수액 88만원 +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거나 권리금을 양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