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계원리의 취득원가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부채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의 합계액을 판단할 때, 토지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