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근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지급받게 되는 임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