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통역 서비스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원천이 결정되며, 통역 서비스가 전적으로 일본에서 제공되었다면 이는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 통역사에게 지급하는 통역료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행 장소 및 기간을 입증하는 계약서, 출장 일정표, 용역 확인서 등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