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해당 회원권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콘도 회원권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내역, 취득 목적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 조사 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